부동산 직거래 주의해서 거래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에 관한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많은 분들이 전세보다는 피해가 비교적 적은 월세 선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이 보통 1~2년으로 짧게 구성된 만큼 제가 사기의 주인공이 될까 걱정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직거래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요즘은 일일이 찾지 않아도 손쉽게 집을 구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상에 과장된 매물이나 허위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물건들에 현혹되거나 속아서는 안됩니다.본인이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소와 동인 건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가 맞다면 내부에 결함이 없는지도 함께 체크해봐야 합니다.파손되었거나 고장난 경우 집주인과 구두계약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상에 특약란을 설정하여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벽지나 바닥상태, 보일러 등이 옵션일 경우 집안의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직거래 주의사항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직거래를 할 때는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중개인이 개입하지 않는 계약이므로 스스로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관련 서류는 다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의 인적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유자와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여러 번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을 할 때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가등기 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중도금이나 잔금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예방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주택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전적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서둘러 이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 대비 30%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거래를 하면 세무당국에서 이상거래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단순히 정보 사이트에 명시된 가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매물 주변 공인중개사들과 상담을 받아보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와도 비교하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단독주택이나 빌라 거래를 하고 싶다면 준공연도와 함께 크기와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적절한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이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고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거래의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때는 실거래가 실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직거래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권리관계를 확실히 분석해야 합니다.계약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인감이나 인감,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과 함께 세금완납증명서도 받아두면 좋아요. 또한 대금을 송금할 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좋아요.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한번 거래를 할 때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자세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유권이전등기확정일자 등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