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행복주택 신청기간(인터넷): 2024년 07월 10일(수) 10:00 ~ 07월12일(금) 17:00 신청방법 : SH인터넷청약시스템(바로가기) 2024년 1차 행복주택 신청기간(인터넷): 2024년 07월 10일(수) 10:00 ~ 07월12일(금) 17:00 신청방법 : SH인터넷청약시스템(바로가기)
2024년 1차 행복주택 Q&A※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024년 06월 28일)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1차 행복주택 Q&A※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024년 06월 28일)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직장은 서울의 청년입니다. 행복주택 청년계층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는 곳은 경기도, 직장은 서울의 청년입니다. 행복주택 청년계층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청년계층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청년층은 서울특별시가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라면 우선 공급 대상자입니다. 우선공급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우선공급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외의 서울특별시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청년계층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청년층은 서울특별시가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라면 우선 공급 대상자입니다. 우선공급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우선공급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외의 서울특별시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인 자
청년 계층 신청 자격 11-나(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출생일 1984년 6월 29일~2005년 6월 28일)1~(사회 신인)연령에 관계 없이 아래 1), 2)3)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이내의 사람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다시 취업 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고용 보험 법” 제43조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은 자 3)(예술가)”예술가 복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예술가 두 사람의 혼인 중이 아닌 것 3해당 가구의 월 평균 소득(신청자가 가구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20%이하임*1,100%이하이면 1,120%이하인 점,708만원 이하인 점 5본인이 입주할 때까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청약 저축을 포함)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
※ 청년은 1-강 2~5, 사회초년생은 1-강 2~5를 모두 갖춰야 함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요건 가산 적용은 공고문 22~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계층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 각각 지원이 가능할까요? ※ 청년은 1-강 2~5, 사회초년생은 1-강 2~5를 모두 갖춰야 함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요건 가산 적용은 공고문 22~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계층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 각각 지원이 가능할까요?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의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 또한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의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 또한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행복주택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공급구분) 자격으로 다시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이 없는데 행복주택 신청 가능한가요? 행복주택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공급구분) 자격으로 다시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이 없는데 행복주택 신청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어도 행복주택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에 따라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의 청약신청 시 우선공급 배점이 부여됩니다. 혼자 사는 청년입니다. 신청 가능한 행복주택의 최대 면적을 알고 싶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어도 행복주택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에 따라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의 청약신청 시 우선공급 배점이 부여됩니다. 혼자 사는 청년입니다. 신청 가능한 행복주택의 최대 면적을 알고 싶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가구원 수별로 전용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청년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명)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가구원 수별로 전용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청년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명)합니다.
세대원수(태아포함) 공급가능한 전용면적 1인 35㎡이하 2인 25㎡초과 44㎡이하 3인 35㎡초과 50㎡이하 4인이상 전용면적 44㎡초과 세대원수(태아포함) 공급가능한 전용면적 1인 35㎡이하 2인 25㎡초과 44m2이하 3인 35m2초과 50m2이하 4인이상 전용면적 44m2초과
※ 희망하시는 경우는, 그 세대원수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최소 가구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결격 처리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당첨 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희망하시는 경우는, 그 세대원수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최소 가구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결격 처리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당첨 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복 주택은 주택 도시 기금 재원의 주택 전세 자금 대출( 버티는 나무 전세 자금 대출 및 중소 기업 취업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을 포함)을 받을 수 있어 계약자의 신용 상태 등으로 대출 한도가 바뀌는 일이 있으므로 주택 도시 기금 취급 은행(우리 은행, KB국민 은행 NH농협 은행, 하나 은행, 신한 은행 부산 은행 대구 은행)에서 미리 의논해야 합니다.다만 매입형 행복 주택의 경우 내부 사정으로 해당 단지 준공 이후에 등기가 지연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또 신규 공급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의 정리(소유권 보존 및 이전)이 예정보다 늦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입주 시기가 늦어지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행복 주택에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입주자격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상이합니다. 또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으로 인한 신규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상이합니다. 또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으로 인한 신규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행복주택 청년계층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계층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 청년계층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계층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단, 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 대상 계층의 신청 자격 및 소득·자동차·자산·주택 소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거주 중에 청년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물러나야 할까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단, 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 대상 계층의 신청 자격 및 소득·자동차·자산·주택 소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거주 중에 청년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물러나야 할까요?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 즉시 퇴거하지는 않지만 갱신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자동차·자산·주택소유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 즉시 퇴거하지는 않지만 갱신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자동차·자산·주택소유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2,026세대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고문 접속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2,026세대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고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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