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시장 수의계약 금액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수의계약에 대한 한시적 특례조항이 생기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액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카드뉴스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자~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수의계약의 정의>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사기업에서는 경우가 다르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나라장터’ 같은 곳에서 경쟁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반면 예외가 되는 게 수의계약이래요.<수의계약 인정범위> 예외를 하게 해준다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①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의 성질, 목적이 경쟁에 맞지 않는 경우 ③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④가격이 낮은 경우 특수한 사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인정합니다.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금액을 정해둠으로써 계약금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의계약 한시 특례조항 최신판을 알고 현시점에서 계약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이에 해당합니다.그리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도 포함됩니다.나라장터 수의계약금액의 한시적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서는 특례조항 적용범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계자분들 역시 위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용역계약을 진행할 때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계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초과~2천만원 이하로 범위가 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연구용역, 교육사업 같은 경우 외에 공사 등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번 수의계약금액의 한시적 특례적용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나라 시장의 수의계약 금액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 등 일시적 특례 적용 기간은 지금 현 시점부터~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추후 금액이 조정될지, 기간이 연장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6월 30일까지는 특례조항을 적용해주세요.이번 나라장터 수의계약 금액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조항 적용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대표는 일시적 특례적용 기간을 이용하여 더 많은 입찰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기존 경쟁입찰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를 시작으로 공공구매 영역을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구매담당자분들께서는 계약 전 사회적경제조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공공구매율도 높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돕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도 서구의 공공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서구 화이팅!!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도 서구의 공공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서구 화이팅!!